1. 채용 담당자 및 책임
○ 모집예정인원 : 1명
○ 인력충원 업무공간 : 이해하기 쉬운 법령 제정 및 신규사업 지원
○ 책임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 개선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계획 수립 지원
문장보존 관련 봉사사업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 나. 법문 개정을 위한 주무부처 협의, 정비위원회 운영 등
다음과 같은 신규 벤처와 관련된 기타 비즈니스 지원 나. 텍스트 유지
○ 근로시간 : ’23. 1/5(예정) ~ 12/31(주 5일, 40시간)
* 근무 시작(종료)일은 채용 일정, 부서, 근무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 gemein >
○ 한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자 또는 병역면제자
< auswählen >
○ 국어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어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국어 또는 국법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지원자는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Vorzugsbedingungen >
○ 〈공통/선택〉 자격 취득 후 관련 전문분야(국문, 법조계) 경력자
○ 〈공통/선택〉 자격요건을 이수하여 관련분야(법률, 국어 등) 학위를 취득한 자
3. 근로조건
○ 고용형태 : 비정규직(계약직 연구원)
○ 근무시간 : 2023. 5. 1.(예정) ~ 31. 12.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9:00 ~ 18:00
○ 보수 : 월급 2,624,660원(세전) / 식비 140,000원
○ 소속 : 법제처 법률지원실 이해하기 쉬운 법무팀
* 업무 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 공지된 참여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전문역량평가와 2차 인성평가에서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평가
※ 전문역량평가 : 직무와 관련된 지식, 논리 등 전문역량을 평가
인적성 평가: 윤리 및 정직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5. 채용계획
○ 신청 : ’23. 3. 27.(월) ~ ’23. 4. 1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4. 17.(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면접일자 : ’23. 4. 24.(월)
○ 면접장소 : 정부세종청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4. 26.(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접수기간 : 2023. 3. 27(월) ~4. 12. (수)
○ 신청 : 이메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 12/4(수) 24:00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지원서 등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
6. 지원자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지 1) *자필 서명 필요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자필 서명 필요
○ 공연계획서 1부(별지 3) * 자필서명 필수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4) *자필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 서명 필요
○ 자격 증명 각 1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해주세요.
7. 참고 사항
○ 지원서 기재 착오, 기재누락, 연락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예상인원보다 적을 경우, 신규공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제척사유가 입증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결격 등의 사유로 최종 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공무원이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eg.go.kr) → 불만/제안 → 부패신고”를 참조하십시오.
○ 문의 : 법제처 법무지원국 알기쉬운법률팀 (☏ 044-200-6857, 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