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확인서류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명의변경시 확인방법

※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두 가지 서류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내역) – 주민등록개요(변경사항 포함) 이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므로 “친족관계증명서(내역) 및 주민등록개요(변경사항 포함)”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를 이름을 확인합니다.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의 무인발급은 민원인이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을 확인하면 가능하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이름을 변경하면 계약서에 다시 서명해야 합니까? A. 명의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임대차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 연장 시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금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와 계좌명이 다를 경우 보증금의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증금에 적힌 이름이 일치하지 않고(반환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등록된 사본이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 사항은 이름을 먼저 매칭하고 이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