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만의 보전이용 개념


농지 사진
팜랜드 사진

시골이나 시골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요즘은 농지를 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기반은 농지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농지, 보전, 이용, 전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농지는 땅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특별한 땅입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 논, 과수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법정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또는 다년생 조림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목초, 묘목, 인삼, 약초, 목초, 조림용 묘목, 유실수, 뽕나무, 유실수 등 2년 이상 재배한 식물과 조경용 수목 및 묘목 또는 장식용. 농지는 단순히 위와 같이 심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개량 시설 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농지의 보호와 이용을 위하여 지반침하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비,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침수방지를 위한 제방, 계단, 흙막이, 방풍벽 등 다음은 농산물 생산시설입니다. 농지는 고정온실, 버섯재배자, 비닐하우스, 고정온실 및 이들 시설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작물 및 다년생식물의 경작, 재배,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일러, 양액조, 종균재배시설, 농자재, 농산물 저장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온실 및 버섯재배업체 및 온실에서 생산된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는 간이전시시설 다음으로 축사, 곤충사육장, 축사 또는 곤충사육장과 인접하여 가축이나 곤충의 사육, 관리, 출하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 먼저 축사시설에는 사료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가공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도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형 간이사료가공시설, 저장시설, 가목의 시설과 나. 사육된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곤충사육업자의 부속시설에는 사육용기세척시설, 진입도로, 자가섭취용 사료의 단순가공 또는 보관시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곤충사육업자가 사육하는 곤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임시휴양을 위해 설치된 농장오두막,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의 보관, 농산물 가공 및 휴식, 간이냉장고, 간이액체저장탱크 등이 있다.

2. 보존

보존은 단순히 보호를 의미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고, 국가환경 보전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권 행사시 제약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에만 소유와 사용이 허용되며 투기는 금지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의 모든 주민은 농지를 존중하고 농지 관련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용 및 전용

농지이용이란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경작하거나 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농부들에게 땅을 주어야 합니다. 소유만 원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주식보유제도도 금지된다. 임차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생산력 향상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위탁관리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된다. 따라서 농지는 자신의 의지와 책임으로 경작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지를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 농지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니다.